부동산 정보4 전세보증금 반환 돌려 받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할 말!(실제사례) 요즘 역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전긍긍대는 분들이 많은거 같다. 부동산에서도 매물은 많은데 전세수요의 감소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공실이 되는 상황이 많다고 한다. 나 역시 전세살이로 만기를 앞두고 있어 보증금을 받지 못할거 같은 불안감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작성방법과 등기 보내는 절차에 관해 후기를 남겨본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1. 제목작성 '전세보증금반환 요청의 건' 으로 작성하면 된다. 2. 수신인/발신인 작성 수신인은 임대인의 이름,주민번호,연락처,주소를 기재해 준다. 발신인은 임차인의 이름,주민번호,연락처,주소를 기재해 준다. 3. 청구내용 정해진 양식은 없고 다만 내가 해야 할 말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요구하는 바를 상대방이 정확히 알 수 있.. 2023. 3. 17. 매매시 공동명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매매시 공동명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동명의 한 개의 부동산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지분율을 나눌 수도 있지만,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50대 50의 비율로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 장점 * 부부 공동명의 제일 장점은 바로 절세와 세금감면입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두 사람 명의로 분산되어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명이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몰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이혼 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인해 전업주부라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부부 중 한사람의 담보로 인해 경매에 들어갈 경우 한 사람의 지분만큼만.. 2022. 4. 2. 공증을 받는 이유? (강력한 증거 효력 입증자료) 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엥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 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이를 이용하면 생활주 변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거래 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나아가 재판절차를 거 치 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 무법인 또는 임명 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 서는 검찰청에서도 공 증을 할 수 있다.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 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 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2022. 4. 2.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해결방법 공개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많은 집주인들이 집값이 하락해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을 상회하는 ‘깡통전세’ 신세가 되면서 다음 전세입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매매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집을 팔아 전세금을 빼주는 것도 여의치 않아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 우편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때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 2022. 4. 2. 이전 1 다음